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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헌법 16조

조회수 185 | 2010.07.02 | 문서번호: 131831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02

대한민국 헌법 16조 :모든국민은주거의자유를침해받지아니한다주거에대한압수나수색을할때에는검사의신청에의하여법관이발부한영장을지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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