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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기에대한처벌좀알려주세요

조회수 55 | 2009.06.04 | 문서번호: 84361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04

형법제347조(사기)①사람을기망하여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한자는10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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