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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징역1년에집행유예2년받았는데 군대현역으로가나요공익으로가나용?

조회수 108 | 2009.05.23 | 문서번호: 830688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23

징역 6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자는 "공익근무"로 편성됩니다.. 병역 면제는 금고,징역 1년 6월 이상인 자부터 면제입니다. 따라서 공익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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