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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징역2년6월에집행유예3년이면군대가나요?

조회수 91 | 2008.06.14 | 문서번호: 385834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4

1년이상 징역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4급이 되어 공익근무를 하게 됩니다. 2년 6개월의 징역이라면 공익근무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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