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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에게도 차용증이 법적인효과가있나요
조회수 41 | 2009.05.06 | 문서번호: 809390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06
차용증은 민법에 관련된 사항으로 민법상 성인은 현재 만 20세입니다. 법적효력은 실제 없으나 재판이나 소송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수는 있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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