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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19세가쓴차용증이법으로효력이잇나요?

조회수 41 | 2009.12.09 | 문서번호: 1074850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9

만19세라면 민법상 미성년자이며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서명 없는 차용증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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