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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의처증과 심한명예훼손죄로및경미한폭행으로위자료를얻고이혼할수있나요???
조회수 86 | 2009.04.26 | 문서번호: 796713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26
답변 : 대부분의명예훼손은형사고발이며형사사건으로처리되실겁니다.이에민사로명예훼손에대한손해배상청구가이어갈수도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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