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대부분의명예훼손은형사고발이며형사사건으로처리되실겁니다.이에민사로명예훼손에대한손해배상청구가이어갈수도있습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