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신용카드절도법상피해자의의사로신고를취하할수있나요??18만원사용건에대한처벌도요
조회수 75 | 2009.04.10 | 문서번호: 777913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0
여신관리법위반은 신고취하나 합의등을 떠나서 절대로 구속을 면할수 없는 중죄입니다.금액이 크고작고를 떠나서 징역을 피할수 없는 중죄입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경찰서에신용카드절도죄로불려가면어뜨케대나요
[연관]
절도범에 대한 처벌 정도는?
[연관]
절도신고를 취하하구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해도 전괴기록이 남나요?
[연관]
절도범이 신용카드현금인출했습니다 절도범 잡을 확률이 얼마나되나요?
[연관]
물건훔치다가걸린경우절도처벌
[연관]
절도방조죄 처벌은
[연관]
[꿀사회] 절도범이 훔친카드로 1천만원 사용?
이야기:
더보기
[생존]
편의점 CCTV에 찍힌 괴생명체
[BL]
차기 회장님이 계약직 인턴에게 무릎 꿇었다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로맨스]
상사와 비밀연애 중입니다
[현대]
회사 화장실에서 초능력자가 되었다
[로맨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