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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물건함부로만져서쓰는것도경찰에처벌되죠 ?
조회수 62 | 2009.04.01 | 문서번호: 766683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01
거액의 물건이나 부동산드이라면 충분히 범죄요건으로 성립되지만 , 절도혐의가 없고 단순 사용이고 가격이 낮은 물건이라면 어렵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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