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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이십세가지나지않으면효력이없나요?

조회수 10 | 2009.02.25 | 문서번호: 720985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25

미성년자의차용증은효력이없습니다.성년이된지3년이내에차용행위를취소할수있습니다.취소하지않으면효력이생깁니다.법률구조공단(무료),변호사,법무사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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