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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종보통 면허로 운전가능한 차는 무엇까지인가요?

조회수 82 | 2009.02.22 | 문서번호: 717121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22

①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② 적재중량 4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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