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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자동면허로 원동기운전가능한가요

[질문] 2종보통자동면허로 원동기운전가능한가요

조회수 82 | 2009.02.05 | 문서번호: 69321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05

2종보통자동면허는 원동기뿐 아니라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 ,적재중량 4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까지 운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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