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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내놨는데1년이안됐는데전세금받을수있나요??
조회수 17 | 2009.02.14 | 문서번호: 707416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4
계약만료전 나가게되는경우 집주인 양해를 구하고 본인께서 중개수수료 부담하시고 신규로 임차인을 확보한 후에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 이후 돌려받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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