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은2년을단위.주인의과실없이세입자사정으로3개월만에방을빼도전세금을돌려받을수는있습니다.하지만다음세입자가올때까지기다려야하는경우가대부분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