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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허락없이 남의이름을 써놓고 욕과 무시하는글을 공개적으로 써놓은 사람을신
조회수 97 | 2009.01.31 | 문서번호: 686398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31
그건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익명으로 남의 이름을 비방하는 행위라면 바로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셔야 질문자님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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