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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문자로욕설한거어떻게신고하죠ㅡ상대방은어케되나요

조회수 89 | 2009.01.11 | 문서번호: 66239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11

본사에가시면문자온내용을프린트해줍니다.증거이니갖고계셔야해요.핸드폰에온문자소용없구요,그걸로뽑아서경찰서에제출해야증거로인정.벌금30만원정도물리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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