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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