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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이 범죄해서경찰서 끌려가면비밀보장돼나요 아님 공익근무지에 통보하나요ㅡ?
조회수 73 | 2008.12.22 | 문서번호: 637296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22
원칙적으로 근무지의 관리기관장에게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정 형량 이상의 범죄가 인정될 경우 군법의 적용을 받기도 하나 민법적용이 원칙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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