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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등록도용의시효

조회수 149 | 2008.12.04 | 문서번호: 614639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4

주민등록법 제 21조 2항 3호.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는 3년, 주민등록번호를 영리목적을 갖고 도용한 시점부터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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