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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대 기피로 징역살고 나오면 군대의무가 없어지나요??다시 군대가야되나요??

조회수 152 | 2008.12.04 | 문서번호: 61449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4

현역입영대상자가 1년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4급으로 처리가 되어 공익으로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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