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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대입대시간늦엇다고기피혐의고발조치되면징역가나요?

조회수 48 | 2011.08.08 | 문서번호: 173068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08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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