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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운물건을 팔려고했는데 어떤죄가성립되나요?

조회수 249 | 2008.12.02 | 문서번호: 612613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2

일반 음식점에 놓은걸 들고가면 절도죄, 길거리에 떨어진물건(신분을 확인할수 없는 물건) 등을 팔다가 걸리면 사기죄와점이탈물 횡령죄의 실체적 경합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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