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징수기간(1개월이내,1개월초과)에따라 반화기준설정 1개월이내:1/3경과전,2/1경과전으로 구분반환 1/2경과후 미반환 1/2경과전=2/3해당액 반환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