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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를다니다가중간에자퇴를할경우등록금을돌려주나요?
조회수 89 | 2012.11.26 | 문서번호: 193327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1.26
학교마다 규정이조금씩다릅니다만 3월개강후 4월자퇴하는경우 등록금(수업료)의 2/3임을 돌려받을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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