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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단속에걸려 벌금나온것이 분할로가능한가요 가능하면몇개월까지?
조회수 83 | 2008.12.02 | 문서번호: 611315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2
벌금은 검찰청에서 수납하고 있습니다. 관할검찰청(지청)에 문의하세요.특별한 사유가 있는경우 검사허가시 분할납부 가능합니다.기간도 문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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