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에 의하여 어떤곳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확대됩니다. 쌀과 김치, 고기류 등을 원산지 표기하여야 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