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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반백반집에도 고기 원산지표기를하여야하나요?

조회수 118 | 2008.10.29 | 문서번호: 572434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29

면적에관계없이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위탁급식업등에대해쇠고기는시행령공포시,그외축산물(돼지고기,닭고기)은올해12월22일부터의무적으로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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