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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친 편부 편모가머임?

조회수 496 | 2008.10.28 | 문서번호: 572046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28

양친은 부친과 모친을 아울러 이르는 말,편부는 어머니가 죽거나 이혼하여 홀로 있는 아버지,편모는 아버지가 죽거나 이혼하여 홀로 있는 어머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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