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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친과 편부가머죠

조회수 47 | 2010.08.03 | 문서번호: 135743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03

양친은 부친과 모친을 아울러 이르는 말,편부는 어머니가 죽거나 이혼하여 홀로 있는 아버지,편모는 아버지가 죽거나 이혼하여 홀로 있는 어머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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