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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번판결이난사건에대해다시공소를제기할수없다는원칙이뭔가요? 일자로시작하는5글짜

조회수 646 | 2007.05.15 | 문서번호: 57177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5.15

일사부재리[nebisinidem]⑴형사소송법상:판결의실질적확정력,곧기판력의외부적효력이며,유죄무죄의실체판결이나면소의판결(실체관계적형식판결)이있었을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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