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이미어떤사건에대하여확정판결을받은후에는다시이를심판하지못한다는원칙은무슨원칙??
조회수 45 | 2008.09.18 | 문서번호: 524102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18
일사부재리 원칙입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 즐거운 하루되세요!!~~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한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원칙이뭐에요??
[연관]
형사소송법에서, 한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수없다는원칙
[연관]
사정판결??
[연관]
사정판결이뭔가요?
[연관]
롤스의 정의의 원칙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연관]
행정법상사정재결과사정판결의 뜻과차이
[연관]
강인폭행혐의판결확정낫나요?
이야기:
더보기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로판]
폐비의 딸로 살다가 예언의 주인공이 되었다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대체역사]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우주로 날아갔다
[현대]
퇴사 직전 마법을 얻었다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