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의자녀에한해한명만6개월공익근무할수있어요.아버지가상이군경으로상이등급이6급이상이면가능합니다.국가유공자라고군대면제는아니에요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