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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자녀병원비

조회수 1156 | 2013.08.28 | 문서번호: 198194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28

보훈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의 6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병원 접수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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