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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개인중고거래시 정품물건으로속여 판매후 알고?더니 짝퉁이라면 사기죄인가요

조회수 213 | 2008.10.13 | 문서번호: 555656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13

판매했을때 짝퉁을 정품으로 완전히 속여서 팔았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그런데 정품에 비해서 너무 싼가격이면 구매인도 문제가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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