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인터넷개인중고거래시 정품물건으로속여 판매후 알고?더니 짝퉁이라면 사기죄인가요
조회수 213 | 2008.10.13 | 문서번호: 555656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13
판매했을때 짝퉁을 정품으로 완전히 속여서 팔았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그런데 정품에 비해서 너무 싼가격이면 구매인도 문제가 있는거죠.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중고거래시 물건값 일부만 주고 나머지 못받을시 사기죄 성립되나요?
[연관]
그럼사기죄인가요
[연관]
아이템사기도사기죄인가요?
[연관]
사기죄는 친고죄인가요?
[연관]
중고거래 짝퉁판매신고가능한가요
[연관]
조던3탄올백퓨어스정품,짝퉁중뭐살까요?정품사기엔비싸고짝퉁이랑비슷해서아깝움.짝퉁
[연관]
박보영 무슨사기죄인가요?
이야기:
더보기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현대]
퇴사 직전 마법을 얻었다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생존]
편의점 CCTV에 찍힌 괴생명체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대체역사]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우주로 날아갔다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로맨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