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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회기중일때만 적용되나요? 회기전에는적용이안됩니까?

[질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회기중일때만 적용되나요? 회기전에는적용이안됩니까?

조회수 363 | 2008.10.04 | 문서번호: 543500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04

헌법44조상현행법이아닌경우,회기중,국회동의없이체포가안된답니다.휴회는회기에포함한다고해석하며,회기전에체포된비현행범은국회가요청하면회기중석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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