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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병경대리인이 가능한가요
조회수 200 | 2008.10.03 | 문서번호: 540706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03
원칙적으로인감변경은반드시본인이직접관할읍면동사무소에가셔서하셔야합니다.특별한경우(군복무,교도소수감,해외체류,중병입원)에는서면신고를하실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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