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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감 도장 변경 대리인이 되나요?

조회수 301 | 2014.03.25 | 문서번호: 206115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25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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