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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호신용으로 칼을 소지할때 길이가 몇센티면 신고를 해야되나요??

조회수 126 | 2008.09.29 | 문서번호: 536549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9

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인 칼은 무조건 무기로 규명하며 15cm미만이라도 명백히 사람을 살상할 용도로 만들어진 칼은 신고를 하지 않을시 불법무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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