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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호신용칼을사려구하는데요일반인이칼소지하는거금지인가요??총기소지금지처럼요

[질문] *특호신용칼을사려구하는데요일반인이칼소지하는거금지인가요??총기소지금지처럼요

조회수 120 | 2009.09.15 | 문서번호: 970022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15

어느정도 길이가 있는 칼은 도검소지허가증이 없으면 불법입니다. 정당방위라고해도 호신을 목적으로한것이라고해도 불법무기소유가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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