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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대신 공익근무를 가려면?

[질문] 군대 대신 공익근무를 가려면?

조회수 103 | 2008.08.17 | 문서번호: 479249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17

공익근무요원이 되려면 만 19세에 받는 징병검사에서 4급 받으셔야 갈 수 있습니다. 1~3급은 현역, 4급은 공익, 5급은 면제(민방위) 6급은 완전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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