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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행유예2년이면현역대신공익근무입니까?

조회수 31 | 2009.10.12 | 문서번호: 1002009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2

집행유예의 경우, 징역/금고 1년형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집행유예가 아무리 길어도 징역 1년형 미만이면 현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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