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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누가나의것을훔쳤는데 내가도둑을때리면정당방윈가요?그냥갑자기궁금해서;
조회수 119 | 2008.08.15 | 문서번호: 475269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15
도둑일경우도둑을때리거나부상을입혀도죄가되지않습니다.'정당방위'니까요.너무심하게때려죽게한다면'과잉방위'로과실이인정되어처벌을받게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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