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렉카차량도 긴급차량으로등록되어있나요??
조회수 211 | 2008.08.02 | 문서번호: 454328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2
렉카(일명 견인차)는 긴급차량이 아닙니다.(긴급차량은 범죄수사,교통단속과 긴급한 경찰업무를 수행하는차 등이 있고 사용자 신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토지소유자 통행료 때문에 긴급차량 노선버스 운행 방해 할 수 있나요?
[연관]
토지소유자가 대중교통 또는 긴급차량 방해하면 처벌 받나요?
[연관]
토지소유자 통행료 받는것 합법 이나요?긴급차량 대중교통도 포함
[연관]
응급차량 방해하면 처벌 받나요?
[연관]
베리따스와 k7중 고급차량은??
[연관]
한강대교 민영화 창중대교 보행자50,000원 차량80,000원(긴급차포함
[연관]
법적으로 차량 명의 등록되어 있는걸 차주 라고 하나요? 아님 차량 소유자(주) 인가요
이야기:
더보기
[BL]
우리 집 귀족 하숙생은 비밀스러운 왕자였다
[로판]
폐비의 딸로 살다가 예언의 주인공이 되었다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일상]
배달앱 리뷰어로 월 5천만원 번다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