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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통행료 받는것 합법 이나요?긴급차량 대중교통도 포함
조회수 56 | 2013.05.12 | 문서번호: 19595829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5.12
토지소유주가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허가도없이 통행료를 받을수는없겠지만 금전적인 손해가있다면 청구할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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