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종교인비과세는건국이래관행” 종비련에직무유기이유로고발당한전국세청장무혐의처분을받은것으로법적으로는옳은일이라고나왔습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