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가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사실상 가닥이 잡혔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목사, 스님 등도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번 만큼 세금 #@#:#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오는 2020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 신청되지 않은 것으로 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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