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1년 이내로, 해당 영아가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넘길 수 없는날까지 휴직할수있는제도입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