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1년 이내로, 해당 영아가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넘길 수 없는날까지 휴직할수있는제도입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