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셋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 요건에 고려되는 근속기간으로 인정하고, 둘째 자녀까지는 육아휴직 첫 1년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공무원이 둘째 자녀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기간 3년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고합니다. #@#:# 둘째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이 육아휴직 3년을 다 써도 승진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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