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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으로한국와서와서국적을취득했을경우위장결혼죄를추궁하나요
조회수 65 | 2008.07.05 | 문서번호: 413367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05
위장결혼등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나 국적회복허가 적발시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명은 국적법 21조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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