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체류,취업,영주권등의 목적으로합의에의해 국제결혼으로 위장하는것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취업을목적으로 한국인과 위장결혼해서 한국에서 일할수있조
[무물보AI] 답변 로딩중...